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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고전화

2021. 9. 12. 14:49





본인이나 지인에게서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코로나 신고전화를 통해 보건소에 코로나 증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99 콜센터

 

가장 일반적으로 의심환자를 신고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 없이1339)에 의심증상 및 환자여부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는 관련 신고 및 상담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 상담원과 연결도 되지 않거나 상담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소재지 근처의 보건소에 전화할 수 있는데, 보통 지나친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별로 상담내용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의 경우 감염병 대응센터(521-5671), 방역안내(521-2663), 호흡기전담클리닉(521-3050), 선별 진료소 등으로 나누어 연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센터는 감염 환자의 관리를 맡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확진을 최소화한 의료 진단을 맡는 등 각 기관 별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으니 소재지의 의료센터에 대해 찾아본 후 상담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로 의심되는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서 자세한 검사를 진행한 후 격리조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비서 구삐

 

코로나 신고전화는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어 문의하는 경우 말고도 백신 접종 이후 이상증세가 발견되어 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1339 말고도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카카오톡 어플로 이용 가능한 구삐를 통해 신고가 완료되면 보건소 측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접수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상황에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는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 또한 받고 있는데요. 수령 대상자 및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본에 신청 가능한 대상이나 필요한 조건을 물어볼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본인 주거지의 행정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신고하기 이전에 검색을 통해 코로나 이상반응을 알아본 후 해당되는 경우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과 상황에 떠라 불가피하게 보건소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먼저 본인이 증상을 찾아보고 대처방법 등을 숙지한 후 문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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