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직계 가족 중 며느리에게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이전할 때 이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액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행위에는 정부가 부과하는 만큼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대가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권을 이전한다고 해도 증여라는 경제행위의 일종으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증여에 세금의 의무가 뒤따라오는 것은 아닌데요.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수준의 재산 또는 이익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증여세에는 이제부터 소개드릴 며느리 증여세 외에도 자녀 증여세, 형제 증여세, 손자 증여세 등 다양한 증여세가 있고 이에 대한 면제 한도액 또한 각각의 면제 한도액을 가지고 그 기준 모두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 증여의 경우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은 즉 며느리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의 재산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최초로 증여한 날부터 면제 기간인 10년 이내에 이전한 재산의 소유권 이익이 면제 한도액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를 지불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1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증여 중에서도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재산권을 며느리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면제 한도액만 알고 계시면 자잘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000,000원 가량의 소규모 재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 2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지불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또, 만약 2004년 며느리에게 본인이 소유한 재산권들 중 5,000,000원 가량의 소유권을 며느리에게 이전하고 또 2010년 6,000,000원 가량의 재산권을 며느리에게 이전하였다면 이는 최초 재산권을 증여한 날인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이내 총액 11,000,000원 가량의 재산권을 며느리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인 10,000,000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 1,000,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이러한 비율은 세금 증여세 과세 표준표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격을 잘 파악하되, 이처럼 본인이 최초로 재산권을 증여한 날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이러한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면 증여세율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며느리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1억원 이하의 증여세인 10%를 증여세로 부과 받게 됩니다.

 


증여세와 비슷한 개념의 상속세가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은 매우 극명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존해 있고 경제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태에서 수증자에게 본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상속세란 증여자가 사망한 후 생전 직접 작성하여 경제적 효용성이 유효한 유언에 따라 재산에 대한 권리가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며느리 상속세와 며느리 증여세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면제 한도액 또한 직계 존속과 비속의 면제 한도액이 다른 것처럼 각각 다르니 본인이 찾아보고 있는 것이 며느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스스로 검열해 보아야 합니다.

'greenbs' 카테고리의 다른 글

dmb 시청 무료 어플  (0) 2021.06.08
사진으로 식물이름찾기 어플 TOP 3  (3) 2021.06.02
40대 남자 생일선물 순위 top 3  (2) 2021.03.09
핸드폰 착신전환 방법 kt skt lg  (0) 2021.03.01
카카오 내비 설치  (0) 2020.07.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