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고전화
본인이나 지인에게서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코로나 신고전화를 통해 보건소에 코로나 증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의심환자를 신고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 없이1339)에 의심증상 및 환자여부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는 관련 신고 및 상담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 상담원과 연결도 되지 않거나 상담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소재지 근처의 보건소에 전화할 수 있는데, 보통 지나친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별로 상담내용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의 경우 감염병 대응센터(521-5671), 방역안내(521-2663), 호흡기전담클리닉(521-3050), 선별 진료소 등으로 나누어 연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
greenbs
2021. 9. 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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