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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공소시효

2019. 5. 5. 16:46

벌금 공소시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벌금형의 시효(공소시효가 아닌 형의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악착같이 5년을 버티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5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원칙적으로,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 은행 예금, 채권, 주식, 유가증권, 자동차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됩니다. 특히 고액 벌금자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출국 금지, 출국 정지, 강제집행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벌금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환형유치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환형유치제도를 이용하면 벌금액에 충당하는 노동을 하여 벌금을 갚습니다. 노동의 대가(일당)는 법원이 정하며, 환형유치 1일 환산 금액은 전국 법원 기준 평균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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